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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은혜로운 마음 = 증여 관련

bitssong
  • 2020.06.11 16:48:02
  • |
  • 조회 19030

* 모든 자료는 도리나티 텔방에 공유해주신 도리나티님들의 실제 증여 신고 과정의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도리나티 텔방에서의 Q&A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참조하세요.

정보를 공유해 주신 목이길어님, 뚜비님, R Chul-2030님, 호두호듀님, Kim Hyun Jun님, 김대박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 아래 표식 참조

1. 수증자(증여받을사람 : 딸)
2. 증여자(증여하는사람 :  본인)

17. 재사구분코드: A11,  
18.  재산종류 : 기타재산
19.                  : 기타자산 으로 하시고 
21. 수량 : 0
33. 직계존비속 : 50,000,000
38. 세율: 0%(20세이상 성인인경우 오천만원까지 증여세 0%)
임니다

증여 코드는 A11 로 기입했던거 같아요. 20**년까지 수증자는 증여자의 허락없이 매도 할 수 없는 조건으로요 ^^

 

Q : 국세청에서 비트 증여분에 대해 증여한도 만큼 제 하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에겐 4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1천만원치 비트코인을 증여 했다고 이제 증여시 세금 안내는 한도는 3천만 남았다고 처리 됐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증여했기때문에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아직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증여로 처리 하지 않았는지 궁금 합니다?

A : 증여세는 신고하시면, 신고가격기준입니다.

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까지 세금 없습니다. 그 이상일때  초과분부터 10%~50%까지 그 액에 따라 세금냅니다. 즉 코인이 5천이하시면 세금 안내셔도 됩니다. 신고를 해 놓으면 더 확실하겠지요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있어서(노무현정부에서 개정함) 실질적인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할수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택하고있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되므로 암호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은 아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주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단지 과세관청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뿐이죠.

증여세 신고시에 증여재산의 종류를 코드로 표기하도록 하고있는데 지금 저희가 암호화폐 신고시에 표기하고 있는건 기타재산(즉 따로 분류안되어있는 모든 재산)으로 표기하여 신고하고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자녀에게 비트코인1개를 주더라도 과세관청에선 알수있는 방도가 없는데 왜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냐면  증여세법에는 추정증여재산이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부동산등을 취득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명을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 될수있는데 지금 미리 코인을 증여해놓고 몇년 뒤에 코인의 가치가 올라서 그걸 팔고 내 자녀가 자금을 사용할때 합법적으로 증여한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한것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좀 돌아왔는데 성년인 자녀는 10년이내 5천만원까지 미성년인 자녀는 10년이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Q : 거래소에 뭘 요청해야하나요?

A -1 : 거래소 사이트 내에서 조회 된 내역 남겨두시면 될듯합니다.

1. 증여시 재산가액산정기준이 되는 종가내역

2. 자녀명의의 거래소에 비트계좌로 입금해준 내역

3.입금 받은 내역

A -2 : 증여 서류만 제출하고 양도 시점에 자산가치(1비트코인 = 원화 가격) 시세만 거래소의 화면을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지갑이 노출될까봐 그런건 제출 안했지요..) 간이서식으로 했는데 세무서 직원이 별다른 언급 없이 접수해 주었습니다

A -3 : 증여양식은 세무서에 있고요.
증여일에 추가로 1비트 = 가격 자료를 첨부해야 증여그액을 증명할 수 있을거 같아서 저는 증여일시의 거래소에서 1비트의 가격 표시되는 화면을 캡처해서 첨부했어요 
거래소에서 1비트 현재가가 나오는 면을 스크린캡쳐하여 증여날자의 1비트  가격을 증명하도록 첨부했습니다
신청은 증여세 부서에서 했고 접수후 세무서 직원에게 접수도장이 찍힌 제가 작성한 증여용지를 받아 복사하고 돌려주었으며, 접수후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Q : 첨부 자료는 코인의 1비트  현재가가 나오는 면을 캡처하여 첨부하면 되나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A : 재산가액은 증여일시 거래소의 화면에 1비트 = *****

Q : "증여가액= 코인수량 X 현재가" 이렇게 하나요

A : 주식같은경우 종가평균액으로 하는데.. 코인은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Q : 증여 신고할때 종이에다 코인종류 쓰지 않고 현금 얼마라고 쓰나봐요?

A : 네 그리고 증여날짜에 거래소에서 1비트 = 가격  화면을 캡처해서 인쇄하여 첨부했어요

Q : 나노X 에 담아두고 증여세  신고를 해둬야 되는건가요?

A -1 : 신고하신후 구매해서 보관하시던지,가지고 계신코인을 신고일기준으로 환산해서 나노에 보관하심 될듯요

A -2 : 성인 자녀에게 코인 증여하려면 굳이 세무서 방문 없이 성인 자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자녀명의 거래소 개설하고 본인의 코인을 옮기고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까지 다 해봤어요

Q : 나노지갑에 이미 옮겨 놓은 것을 증여해두고 싶은데, 애가 아직 미성년자거든요. 나노지갑에 옮길 당시 이체사항 캡쳐해서 놔두면 될까요? 그 당시 가격도 캡쳐해두고요?

A : 나노렛저에 담아서 주신다는거죠?

주식같은 경우 증여신고할때 발행회사의 사업자번호 종목코드등등 그 내역이 관리되고 다른 제도적 장치로 크로스체킹되는지라 신고 후에 그 내용이 관리가 되는데 코인은 아직 그런것이 없어서 기타재산으로 증여신고하더라도 그게 코인을 증여한건지 나중에 가서 확인이 어려울수있어서 확실한 증빙을 남겨 뒀으면 하는 부분에서 목이길어님이 이야기하신거같은데  렛저에 담아서 줄때는 증여계약서라도 (그내용에 코인을 주는 것임을 명시해서) 작성하여 신고시에도 사본을 제출하고 보관해두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비를 위하여 저는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증여세 증빙을 확실히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출처 대비 현금 증여시도 통장으로 이체 내역 다 첨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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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나는인생
  • 2021-08-19 01:29:30

저는 업비트 거래소 이용하는데 미성년자는 거래소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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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나는인생
  • 2021-08-19 00:20:30

내용 감사합니다.
나티 가입하고 공부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제가 시각장애인이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질문 안하고 찾아 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데 비트 증여해 주고 싶은데 거래소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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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m1209 써니
  • 2021-06-30 05:33:01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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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m1209 써니
  • 2021-06-30 05:21:11

도움많이받는군요ᆢ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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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m1209 써니
  • 2021-06-30 05:20:23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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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띠찌
  • 2020-06-11 19:03:14

대박 깔끔 정리~~~~
이런건 돈 주고 열람해야 하는거 아닙니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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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ssong
  • 2020-06-11 20:35:57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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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ssong
  • 2020-06-11 20:35:23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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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가이버
  • 2020-06-11 18:32:58

깔끔한 정리 감사하고 고생하셨읍니다
덕분에 증여 잘 ㅡ 하고 왔읍니다
수고 많으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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