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美 핀센(FinCEN) 수장, “암호화폐에 자금세탁 규정 적용해야”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19-10-22 11:30

미국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FinCEN) 수장이 자금세탁방지법에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케네스 블랑코 핀센 국장은 암호화폐를 통해 익명성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도 다른 업계처럼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장은 기업 책임과 은행보안법 의무를 강조하는 가운데, 범죄 행위를 은폐하거나 범법 활동에 가담시킬 수 있는 익명 결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핀센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목적은 "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거래 상대자가 마약, 인신 매매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장은 "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거래 상대자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름, 주소, 계좌번호, 거래 내역, 수령자, 금액" 등 요구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달초 미국 주요 금융 기관 세 곳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핀센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가 은행보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관들은 "암호화폐 산업에도 은행보안법 의무가 부과된다. 스테이블 코인이든, 중앙화든 탈중앙화든 무관하다. 어쨌든 규정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랑코 국장은 기관 관점에서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케네스 블랑코 국장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특정하며,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