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10월 11일(금)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전 브리핑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19-10-11 09:42

[CFTC 위원장 "ETH 선물 거래, 가까운 시일 승인"]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히스 타버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EHT)은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CFT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시장에서 ETH 선물 거래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10일(현지시간)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BTC)은 상품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ETH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BTC 및 ETH가 증권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많은 토큰들이 존재하지만 당국의 입장은 애매모호한 상태"라면서 "하드포크된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수의 디지털 자산에 비슷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조폐국, 세계 최초 정부 보증 금 기반 암호화폐 출시]

IT 전문 미디어 더넥스트웹(thenextweb)에 따르면, 호주 최대 금 정제소인 퍼스 조폐국(Perth Mint)이 호주 정부가 보증하는 금 기반 이더리움 토큰 PMGT(Perth Mint Gold Token)을 출시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금 기반 토큰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이와 관련해 퍼스 조폐국은 "PMGT는 기관투자자들이 금 ETF와 같은 전통 금 상품을 대신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MGT는 실시간 거래 및 정산이라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페이 이어 위챗페이도 "암호화폐, 거래 지원 계획 없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이어 위챗페이 역시 암호화폐 거래 및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방금 전 위챗페이 측은 "어떠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모든 유형의 암호화폐 판매상에 대한 계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위챗페이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가 적발될 경우 강제적으로 퇴출 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늘 오후 알리페이 역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이는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OTC 거래와 관련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 법정화폐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中 2위 채굴기 업체 카나안, 11월 나스닥 상장설]

중국 현지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록비트(BlockBeats)에 따르면, 중국 2위 채굴기 업체 카나안(Canaan)이 오는 11월 중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미디어는 사모투자에 참여한 투자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카나안 측은 코멘트를 거부했다. 한편 카나안 상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대외에 알려진 밸류에이션 15억 달러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中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내년 6명 채용... CBDC 연구]

중국 인민은행 인사사(人事司)가 10일 발표한 2020년 채용 공고에 따르면 내년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소가 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분야는 컴퓨터공학, 암호학, 마이크로전자, 계량경제학으로, 직무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및 관련 모델 소프트웨어 연구, CBDC 트레이딩 터미널(단말) 기술 연구, 핀테크, 디지털 화폐, 지불청산 관련 분석 작업 등이다. 채용 우대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 개발 경험자가 포함됐다.

[러 중앙은행 "CBDC, 필요 없다" 결론]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TASS)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가 피노폴리스 포럼에서 "국가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러시아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기존 전자 결제와 비교해 CBDC의 발행이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실제로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최고법원, NYAG의 비트파이넥스 수사 자료 요청 기각]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조엘 코헨 뉴욕 최고법원 법관이 NYAG(뉴욕 검찰총장실)의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에 대한 수사 자료 청구를 10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조엘 코헨 법관은 "NYAG가 제 354조에 의거해 피고가 수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도록 한 명령 요청은 제 354조 1항인 '항소심 심리 및 결정 보류에 대한 명령 유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헨 법관은 해당 요청을 기각했지만, 테더가 비트파이넥스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은 재차 받아들였다. 앞서 NYAG는 뉴욕 최고법원에 비트파이넥스가 약 8.5억 달러의 손실 은폐 혐의와 관련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자료제공=코인니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