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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신고, 별도 유예기간 없다"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21-07-16 16:14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1년 7월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2021년 9월 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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