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를 시작한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매매 또는 대여해 얻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 초과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필요 경비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과세 방안을 구체화했다.
과세 대상은 암호화폐 매매 과정에서 얻은 수익, 암호화폐 대여로 얻은 수익, 상속받은 암호화폐 등이 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은 사람은 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 등)'을 뺀 금액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도입했다. 먼저 매입한 암호화폐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과세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해온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과세가 진행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취득가액 산정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것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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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란 2022년 1월 1일 0시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을 말한다.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소들은 매일 암호화폐 가격 기준을 공시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득세 부과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를 구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연도별 거래 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 소득의 20% 또는 지급 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의 원화·암호화폐 인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정 금액을 내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암호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세 시기를 3개월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