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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리플, 증권법 위반" 소송 제기…업계 의견 분분]
2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리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SEC는 "리플은 지난 7년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해 13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SEC는 리플의 XRP 판매에 대해 "수년 동안 미등록 유가증권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고, 리플랩스(Ripple Labs)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슨 공동 설립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영향으로 XRP 가격은 폭락했고 곳곳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 CEO "SEC 완전히 틀렸다…XRP 증권 아냐"]
리플은 전날 직접 피소 사실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SEC 조치는 법, 사실 정황 모든 측면에서 잘못됐다"면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과 미국 혁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XRP의 시장 가치가 리플사의 활동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XRP 보유자는 리플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배당을 받지 않으며 의결권이나 기타 기업에 대한 권리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美 재무부 핀센 “개인 월렛에 3000달러 이상 옮기면 고객인증 실시해야” 규정 제안]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는 비수탁형 월렛을 취급·거래하는 은행 및 금융서비스업체(MSB)에 관련 거래 기록을 보관·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신규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서비스 업체는 비수탁형 월렛으로 3000달러 이상이 이동할 경우 월렛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하고, 또 1만 달러 이상 거래의 경우 핀센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프런티어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은 "기존 금융시장 감독 방식을 암호화폐 시장에 이식하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2만 9646개 추가 매수…보유량 美 정부보다 많아]
21일 미국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MSTR)가 비트코인 2만 9646개를 평균 2만 1925달러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올해만 네 번째 매입으로, 총 비트코인 보유량이 7만 47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소유한 비트코인 6만 9420개보다 큰 규모입니다. MSTR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11억 2500만 달러(약 1조 2476억원)로, 평균 매수 단가는 1만 5964달러로 알려졌다. 이번주 마이클 세일러 MSTR 최고경영자(CEO)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기도해 화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