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이란, 수입대금 지급에 채굴 암호화폐 사용한다…관련 법률 개정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20-10-30 14:26

이란이 국제 무역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수입대금 지급을 허용했다.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이란데일리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암호화폐를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앞서, 이란중앙은행과 내각이 공동으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은 이란에서 합법적으로 채굴된 암호화폐가 수입대금으로 사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교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현지 채굴업체들이 채굴한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에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은 해당 암호화폐를 국고에 포함시켜 수입대금 지급에 사용하게 된다.

채굴업체는 허용 한도 내에서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에 판매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전력 사용량과 전력부 지침을 기초로 한도 수준을 정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달러 및 국제 결제망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에도 잇따라 제재 조치를 추가하면서 이란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이란은 정상적으로 국제 무역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란은 수입대금을 조달하는 데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국제 무역을 지속하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란의 암호화폐 채굴산업은 저렴한 전기료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합법화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 작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국가 경제전략 회의에서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해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