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법무법인 광화는 캐셔레스트의 운영사인 뉴링크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고소인 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소인들은 캐셔레스트가 발행한 암호화폐 '캡코인'이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 캡코인 백서에 기재된 정책 기능을 사실과 다르게 이행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셔레스트가 고소인들의 캡코인 배당금을 횡령했으며, 캐셔레스트가 캡코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공지에서 허위사항을 공지해 부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및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백서는 계약서가 아닌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자금모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 정보제공용이며, 공지대로 캡코인 대부분의 정책들이 성실히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일부 내용은 풍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산 오화섭 변호사는 "이번 불기소 처분을 통해 고소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고, 뉴링크의 기업 철학인 고객에 대한 정직과 신뢰가 수사기관을 통해 재확인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악성 루머 및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