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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암호화폐도 거래내역 완벽히 파악되면 금융자산 과세 가능"

    •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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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8 17:4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암호화폐)도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과세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결정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현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다룰 때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일단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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