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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디파이 토큰 증권 취급 여부, 추가 논의 필요"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20-10-07 11:56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명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디파이 거버넌스 토큰의 증권 취급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최근 LA블록체인 서밋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디파이(defi·탈중앙금융) 플랫폼에 사용되는 거버넌스 토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디파이 거버넌스 토큰이 증권처럼 지분 보유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권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이러한 토큰들이 기업 거버넌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많은 부분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파이는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로, 최근 빠르게 발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냈다. 앞서 지난 인터뷰에서 피어스 위원은 이처럼 급부상하는 디파이 부문에 SEC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디파이는 이제 막 시작한 초기 단계에 있는 분야지만 기존 금융 산업에 대한 게임체인저로 도전하고 있다"면서 "해당 분야가 SEC에 새로운 규제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에어드랍에 대해서도 SEC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SEC가 에어드랍을 증권 발행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주는 것은 무언가를 파는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E-스포츠 배팅 플랫폼 '유니컨(Unikrn)'에 대한 SEC의 벌금형 조치에 대해서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억압하지 않으려면 제재를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SEC와 달리 피어스 위원은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SEC의 비트코인 ETF 거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토큰세일에 대한 증권법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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