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버 인텔리전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멤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오랜 기간 개발을 하다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뭉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회사명도 블록체인 노드가 마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항구와 비슷하다고 느껴서 하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컨트랙트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기존 제도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회사명을 하버 인텔리전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 하버 인텔리전스에서 개발 중인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의 이름은 '아테나(ATHENA)' 입니다. 그리스 신화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아이기스(Aegis)라는 방패를 든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지혜롭고 안전하게'를 제품의 모토로 정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영역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규제 준수 등 안전하게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입니다. 즉, 가상자산 사업자가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큰 비용을 들여 개발해야 하는 게 아니라 API를 통해 ATHENA에서 검증을 하고, 사업자의 관련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손쉽게 솔루션 도입이 가능합니다.
Q: SaaS 형태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SaaS 솔루션을 통해 가상자산 기업의 규제준수 담당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API 연동을 통해 ATHENA 서버에서 제공하는 업무환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고객이 회원가입하고 KYC를 진행할 때, ATHENA가 제공한 API를 통해 저희 서버에 연결해 Watch List Filtering이라고 하는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과 고위험 국가를 필터링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 시스템으로 반환하고, 결과 여부에 따른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고객이 입출금을 진행할 때도 API를 통해 고액현금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CTR, STR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후속 업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로서는 자체 시스템 개발이나 설치 없이 API 연동을 통해 모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가 큰 비용 투자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타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ATHENA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용적 측면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ATHENA는 SaaS형태로, 시스템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많은 업계가 그렇듯이 가상자산 업계에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도입 비용 외에도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죠. ATHENA는 가상자산 업계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월 사용 비용 또한 대폭 낮춰 비용 부담이 없도록 책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먼저 일정 부분을 사용 해볼 수 있어서 여러 솔루션과 비교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세부 내용과 국제 제재 목록이 수시로 업데이트 반영됩니다. 이 경우 많은 도입형 솔루션들은 업데이트 비용이 발생하지만 ATHENA는 자체적으로 항상 최신의 형태로 유지 관리 됩니다. 빠른 업데이트는 규제 준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국제 제재 목록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THENA는 금융위원회나 FATF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대부분이 규제준수 플랫폼을 처음 들여와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자 내부적으로 그 업무절차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ATHEN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업무절차나 내부보고 과정 등을 금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또 FATF의 RBA(Risk Based Approach) 기반에 따라 국가, 관할 당국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노출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이해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트래블룰(Travel Rule)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ATHENA는 트래블를에 대한 솔루션도 가지고 있나요?
현재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나 정부 부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트래블룰 즉, 전신송금(Wire Transfer)을 기존 금융권이 하는 수준만큼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ATHENA는 FATF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많은 연구 끝에 AML 및 STR/CTR 기반 위에서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오픈 API 기반 트래불룰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단위에서 여러 VASP들과의 연동하기 때문에 트래불룰 연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 많은 여지를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해당 결정에 맞게 발 빠르게 솔루션 도입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있게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품 도입을 고려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우선 올해 말에는 FATF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트래불룰에 대한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Q: 앞으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3월 법 발효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법 적용을 받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ISMS 인증을 받는 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필요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동일한 제도권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을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Q: 앞으로 하버인텔리전스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안전하게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한 트래불룰 이슈는 국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 두번째 목표입니다.
기존 금융권의 트래블룰에는 SWIFT라는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가 중심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업계의 SWIFT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