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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전자 봉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쓴다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20-07-07 12:50

중국 법원이 소송 중인 재산을 안전하기 보존하기 위한 블록체인 전자 봉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하이디안 인민법원 집행국은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 작업에 처음으로 블록체인 전자 봉인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법원은 건물 등 재산을 봉인할 경우 종이로 된 봉인을 붙이고 시행령, 재산 현황 등을 선명하게 공시해왔다.

법원은 기존의 종이 봉인 대신 블록체인 기반 전자 봉인 시스템을 사용해 재산에 대한 보존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베이징 법원 외에도 강소성, 후난성, 장시성 지역 법원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재산에 대한 침입이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시 카메라를 가동시키고 해당 사실을 소송 당사자와 법률 집행관에게 알린다. 법률 집행관은 봉인 재산에 대한 실시간 감시뿐 아니라 관련 정보 조회, 수정, 기타 작업 등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법원들은 일찍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관련 업무를 첨단화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중국 대법원은 블록체인 기록물이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구속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후, 베이징, 항저우 등 인터넷 법원들은 소송 처리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도입한 ‘스마트 인터넷 법원'에서 310만 건이 넘는 소송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원(Zhang Wen) 베이징 인터넷 법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증거 자료 수집과 제공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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