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의장과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체결한 4천억원 규모의 빗썸홀딩스 주식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신고의무 미이행과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인 BTC홀딩컴퍼니의 지분 50%+1주를 김 회장의 싱가포르 투자법인 BTHMB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김 회장으로부터 120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인수는 무산됐다.
경찰은 계약 과정에서 이 의장이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법인의 주식을 해외 법인에 양도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의장 측은 '기재부 장관 신고는 해당 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암호화폐 'BXA' 토큰 투자 피해자들이 이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BTHMB는 BXA를 빗썸에 상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300억원 어치의 토큰을 판매했지만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BXA 가격은 급락했고, 피해를 입은 BXA 투자자 60여 명은 지난해 김 회장과 이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