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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암호화폐에 '밀수·외환거래' 관련 규정 적용해야"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20-05-20 15:00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상품 및 화폐 밀수 방지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암호화폐 거래를 밀수 방지 및 외환 거래에 관한 현행 규정으로 다뤄야 한다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기존 외환 거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거래소나 해외 소재 거래소에 대한 규제 적용 방안은 아직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이란 암호화폐 산업이 현지와 미국 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정부가 자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밀반출과 불법 외환 거래를, 미국은 이란의 국제 제재 우회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지난 1분기 수많은 가짜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강력한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킹머니(KingMoney) 토큰을 사례로 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킹머니 토큰과 암호화폐 거래소 유트비타(UtByte)는 이란계 기업인이 운영하는 스웨덴 투자사 산하 기업으로 스웨덴에 등록되어 있지만 국경 간 거래를 목적으로 이란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체인널리시스는 "유트비타에 138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입됐다. 거래소는 이란 암호화폐 서비스 및 거래소와 강력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 지원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랜드'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로펌 셔먼앤스털링의 규제이행 전문가 댄 뉴콤은 "대이란 제재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에도 적용된다"며 마케팅 활동은 사업 추진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경제 난관을 타개할 것으로 기대하며 암호화폐 채굴 작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비준하는 등 산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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