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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오는 14일 카카오 '클레이' 상장…그라운드X "협의된 바 없다"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20-05-11 16:54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화폐 클레이(KLAY)가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클레이를 오는 14일 원화마켓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라운드X는 협의된 바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11일 지닥은 그라운드X의 암호화폐 클레이를 오는 14일 지닥 원화 마켓에 국내 최초로 상장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닥은 오는 14일부터 거래소 내 클레이 입금과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그라운드X 측은 이번 클레이 상장이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파트너십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닥의 운영사인 피어테크는 지난 2월 클레이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서비스 파트너사로 합류했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이번 상장이) 협의된 바 없다"며 "거래소가 상장을 강행할 경우, 파트너십 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라운드X는 그동안 해외 일부 거래소를 통한 상장만 진행해왔다. 현재 클레이는 업비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리퀴드글로벌에 상장돼 있다. 국내 암호화폐 유통에 대한 정부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에 지닥 측은 이번 상장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탈중앙화 생태계에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검증해 상장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야만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닥 관계자는 "거래소는 독립적인 심사기관으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상장에 있어 프로젝트팀의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야만 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거래소는 자체 상장심사위를 통해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가치있는 프로젝트를 상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소 상장은 해당 개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다만 블록체인 생태계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생태계인만큼, 암호화폐 상장시 반드시 개발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거래소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상장 허가를 이들 재단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하지만 그라운드X 측이 특정한 사유로 국내 상장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상장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개발사의 동의없이 이른바 '무단상장'을 진행하고, 개발사의 전체 로드맵과 비즈니스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쟁점으로 남게 될 예정이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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