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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 일본 사례 참고해야"…日 규제 내용은

    •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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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4 14:40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본의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발간하고, 국내 암호화폐 규제 도입에 일본의 규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이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향후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도 일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명시한 △이용자 자산 안전보관 의무, △이용자에 대한 변제 재원 마련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 등의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금결제법 시행 배경과 변화

현재 일본은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암호화폐 유출과 시세조종 등으로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본 자금결제법은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지난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일본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4억 7,3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자 피해를 남기고 파산하자(현재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이를 계기로 2016년 자금결제법을 1차로 개정했다.

자금결제법 1차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로 명명하며 법률상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했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조치로 △금융당국에 대한 등록 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 △이용자 재산을 분리 보관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1차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3월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자금결제법 2차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번 2차 개정안에서는 1차 개정안에서 명명한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했다. 기존 이용자 재산 분리 보관에 대한 내용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용자 자산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게 했다.

또 암호화폐 교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핫월렛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인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종류, 같은 양의 암호화폐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용자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허위 광고 및 오인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가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통한 마진거래, 금융상품으로 매매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금융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마진 거래 및 파생상품에 대해 레버리지 최대 배율을 2배로 제한했다. 시행령 초기에는 레버리지 최대 배율을 4배로 규정했지만 이후 2배로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마진 거래를 종료했으며, 마진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는 지난 1일부터 일본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일본은 현재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 틀을 마련하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협회의 시장 자율규제를 인정하는 유연한 방식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일본 STO협회와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 두 곳을 공인 금융상품거래협회로 인정했다. STO협회에는 SBI, 노무라 등 일본 유명 증권사들이 STO 기반 자금조달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JVCEA에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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