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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 마진 거래 개정법 통과…레버리지 2~4배 제한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19-05-27 10:55

일본 암호화폐 산업이 새 암호화폐 마진 거래 관련 규제를 도입한다.

18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안리뷰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암호화폐 마진 거래에서 차입금을 초기 증거금의 2~4배로 제한하는 '금융상품결제서비스법' 개정 초안을 승인했다.

암호화폐 마진 거래의 차입금 한도는 외환 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마진 거래 관련 업체는 새로운 등록 자격을 확보해야 하며 증권 거래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감독을 받는다.

마진 거래는 금융 자산을 매입할 때, 차입금(레버리지)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4월 금융청 통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량 80% 파생상품 거래였으며 이 가운데 90%가 마진 거래였다.

마진 거래의 차입금 한도 설정은 작년 7월 암호화폐 자율규제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돼 금융청 논의를 거쳐 12월 암호화폐 관련 개정 초안에 포함됐다.

새 규제는 암호화폐 운영업체를 마진 거래 지원업체와 ICO 발행업체로 분류해 투자자가 폰지 사기를 피하도록 보호하고, 합법적인 기업들은 자금 유치 수단으로 암호화폐 발행하도록 지원한다.

해당 법률은 내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마진 거래 지원 암호화폐 거래소는 발효일부터 18개월 내 등록해야 한다.

일본은 암호화폐 산업이 처한 모호한 법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와 규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8월 금융청 위원은 암호화폐 산업이 이용자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적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위원은 “암호화폐 시장을 과도하게 억압할 뜻은 없다. 적절한 규제로 산업이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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