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법원 "농협·신한銀,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정지 부당"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19-08-16 10:41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입금정지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코인이즈, 벤타스비트가 최근 법원에 낸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을 13일 받아들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해당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통한 입금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코인이즈는 지난해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NH농협은행이 이의신청을 했고, 이번 판결로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원결정이 유지됐다. 비트소닉과 벤타스비트는 이번에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음에도 은행이 이를 제공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를 빌미로 법인계좌를 통한 입금마저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에도 논란이 있어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 자유나 관련 시장의 위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취지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은행은 이에 근거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정지를 통보했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일명 '벌집계좌'라 불리는 법인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번 승소가 향후 거래소에 대한 법적 제도화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