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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에 “시장조작 혐의 ICO 긴급조치 승인”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19-08-14 11:24

미국 법원이 사기성 ICO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긴급 자산동결 요청을 받아들였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동부 지방법원은 SEC가 기소한 ICO 운영자 레지 미들턴(Reggie Middleton)과 관련업체 두 곳에 자산동결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 JP모건체이스 등 기존 금융기관과 제미니, 크라켄 등 암호화폐 거래소, 이더리움 블록체인 주소 15개에 적용된다.

SEC는 피고가 미국 연방법의 증권등록 규정, 사기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거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SEC는 자산동결뿐 아니라 서류훼손 및 수정, 상장기업 운영, 디지털증권공개 참여를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SEC 기소장에 따르면 레지 미들턴은 2017년과 2018년 베리타시움(Veritaseum Inc와 Veritaseum LLC)을 통해 사기성 ICO를 진행, 1480만 달러 상당을 거둬들였다. 5100만 개의 토큰을 팔아 6만9000 이더리움, 당시 시세로 1480만 달러를 모았다. 해당 자금에서 개인적으로 52만 달러를 유용하고, 또 다른 스캠을 진행하기 위해 60만 달러를 귀금속 매입에 사용했다.

운영자는 토큰 ‘베리(VERI)’가 "이더리움 가치와 30:1로 연동된 유틸리티토큰"이며, 이를 통해 "컨설팅, 자문서비스를 이용하고, 연구논문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항공사, 고소득 개인 투자자 등과 계약 중이며, 350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이 기업 단위에서 사용된다고 거짓 주장했다. 200만 개 토큰 중 실제로 연구 및 기타 서비스에 사용된 것은 75개뿐이었다.

운영자는 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량을 조작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이를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주간 레지 미들턴은 위원회 단속 사실을 파악하고 23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다른 주소로, 17만2500달러를 개인계좌로 이동시켰다.

SEC 뉴욕지부 마크 버저(Marc P. Berger)는 “피고가 자금을 이동시킨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투자자 자금 손실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했다. 화폐 유형과 상관없이 SEC는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고, 증권시장 내 사기 및 조작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 연이은 암호화폐 기업 단속으로 시장 감독 강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장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관은 2017년 ICO를 진행한 미국 유명 메신저 킥(Kik)을 미등록증권판매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다. 1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스타트업 플렉스콥스는 SEC 기소로 456만 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성장 요인으로 기대되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승인 권한도 SEC가 쥐고 있다. 현재까지 한 건의 ETF도 승인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승인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지난 12일에도 자산운용사 반에크·솔리드엑스, 비트와이즈애셋매니지먼트, 윌셔피닉스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도 보류됐다.

최근 XRP 투자자들이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4월 제시한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인용됐다. 투자자들은 해당 프레임워크 아래 XRP는 증권이라며 리플이 이를 미등록 상태로 불법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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