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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상품선물 규제당국,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안 발표

    • 토큰포스트 기자
    • |
    • 입력 2019-05-27 10:55

인도네시아 상품선물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선물 시장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기관(Bappebti)은 새로운 규제안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암호화폐 선물 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기관에게 승인 신청 및 등록 절차를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새로 발표된 규제안은 비트코인(BTC) 및 다수의 디지털 자산의 상품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이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 내 암호화폐 거래를 상품거래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 약 반년만의 성과인 것이다.

발표된 새로운 법률 프레임워크는 선물 거래소 시장 내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것에 관한 법률, 거래소 내 암호화폐 선물 계약을 예치해두는 기술 조항 등을 포함해 선물시장운영에 관한 다양한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와 청산소에게 최소 1억 6만 달러를 지불할 것과 계좌결산(Closing Capital Balance)에 8,5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암호화폐 선물 거래 및 운용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최고 약 7,100만 달러의 지불할 것과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선물 계약 승인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계좌결산에 최소 5,700만 달러 지불 조항을 포함했다.

다소 파격적인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법안 발표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높은 불만을 표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규제안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가 정보보안 자격증 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을 보유한 직원 최소 3명 이상을 고용해 보안법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내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법(AML) 및 금융테러대응정책 등 철저한 위험 관리 절차를 갖춰야만 한다.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기관의 수장인 비슈누 와르다나(Indrasari Wisnu Wardhana)는 새로 발표된 법률이 암호화폐 선물 거래 시장 내 명확한 규제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디지털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과 동시에 상품 선물 거래를 규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어려운 작업임을 지적했다.

이번 법률 발표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암호화폐는 선물 시장 내 거래되는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도니 반면, 비트코인(BTC)은 2017년 12월 부터 여전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됨이 금지되고 있다. 이는 새로 발표된 법률이 ICO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코인댄스(Coin.Dance)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BTC)의 P2P 거래량은 로컬 비트코인즈 P2P 거래소 데이터 기준으로 약 총 73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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