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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비트파이넥스, 8억 손실 테더로 막았다”

    •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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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7 11:00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자금을 통해 손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뉴욕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8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내고 관련 업체 테더에서 받은 자금으로 이를 은폐했다”고 혐의를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검찰총장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운영하는 ‘아이파이넥스(iFinex Inc.)’의 뉴욕법 위반 및 암호화폐 투자자 기만 혐의에 대해 법원 명령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조사 결과, 암호화폐 ‘테더’를 관리하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운영자들이 8억 5000만 달러 손실을 덮기 위해 고객과 기업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뉴욕 주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끌어왔다. 뉴욕 검찰은 기업이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속이는 경우 투자자 편에 서서 투자자를 위한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정 문건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는 투자자들에게 손실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거래소는 테드 현금 보유고 9억 달러 상당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 간 거래에 경영진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소 7억 달러 상당의 테더 보유고를 거래소 손실 및 인출 처리 불능을 감추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운영진에 테더를 담보하는 달러 자금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 관련 정보와 문건을 작성할 것을 명령했으며 관련 서류 파기를 금지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거래를 지속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테더는 담보 자산 불충분 의혹으로 논란이 돼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세 조작 혐의로 법무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월 블룸버그 통신은 은행 서류를 통해 테더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테더와 연동되는 충분한 법정화폐를 예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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